'핀페시아' 해외직구, '불법'일까 '편법'일까 '합법'일까 [출처: 팜뉴스]

변호사에게 물었더니...'분명한 답' 나왔다

2024-08-02     최선재 기자

[팜뉴스=최선재 기자] 당신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보신 경험이 있는가. 이마를 들췄을 때 M자 깊게 파인 적은 없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풍성한 머리숱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본 일이 있는가. 부족한 머리카락 때문에 거울을 유심히 쳐다본 기억이 되살아나는가

만약 이런 질문에 전부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탈모인'이다. 탈모인구 1000만 시대의 한 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의 탈모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다. 아래 한 커뮤니티의 올라온 글을 살펴보자.

"저는 전문직(판검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키도 크지 않고 작은 편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름 공부가 적성에 맞아, 좋은 직장도 잡았는데 연애는 참 어렵네요. 탈모가 계속 되다보니 모발 이식도 여러 번 받았는데, 약 복용이 힘들어서 그냥저냥 대머리 아닌 정도로 사람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데, 잘 생기지도 않아서 저 좋다는 여자를 거의 못 봤네요"라고 절망했다. 그러면서 "아쉽네요. 머리털이 많았으면 그래도 좀 멋있게 헤어 스타일링해서 잘 꾸밀 수 있었을텐데, 서울에 전세집도 마련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되는 탈모에 미련 없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읽고 혹시라도 웃음을 지었는가. 누구에게는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탈모인들이 연애와 결혼으로 고민하는 사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탈모는 호감 있는 이성에게 다가설 때 가장 큰 허들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갈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적령기 여성들 사이에서는 "머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올 정도다.

때문에 탈모인들은 절실하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들은 무엇이라도 했다. 최근 팜뉴스가 "핀페시아 무차별 구입...씁쓸한 대한민국 탈모인'을 통해 탈모 환자들의 비애를 다룬 이유다. 

핀페시아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제네릭 제품으로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규제 기관의 허가를 뚫어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허가 의약품이다. 그러나 탈모인들은 수년 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핀페시아를 복용해왔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오리지날 약 '프로페시아'는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약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는 약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핀페시아 구매 현상"의 이면을 짚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허가받을 수 있는 약이고 가격도 싸지만, 처방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수입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고 무작정 탈모인들의 해외직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게티
게티

취재진은 최근 더욱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핀페시아 해외 직구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의 말이다. 

"약국(한국 약국) 아닌 곳(해외직구 포함)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약사법 제47조의 4), 위반하면 구매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약사법 제98조 제1항 제7의4호). 하지만 근데 핀페시아는 대상이 아니다. 핀패시아 해외직구는 불법도 아니고 처벌대상도 아니다." 

실제로 전문의약품을 의사처방전 없이 무자격자가 구입한 경우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만 법안에 명시됐고 이듬해 7월 본격 시행될 당시 식약처는 총리령으로 에토미데이트만 지정했다. 그 이후 추가 지정된 전문의약품은 없다. 

때문에 피나스테리드는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에토미데이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입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약사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단 뜻이다. 

그렇다면 관세법은 어떨까

앞서의 변호사는 "관세법에서는 자가목적 소량의 의약품의 자가사용 목적 면세 규정이 있고 150달러 미만이면 해당된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중 4호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뜻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이다. 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각 호와 같다. 이중 1호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다. 

별표11에 따르면 의약품은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면세통관범위로 요건확인이 면제된다. 변호사는 "6병을 초과할 경우 150달러 이내인지 먼저 보고, 자가사용목적인지도 보게 되지만 6병 미만일 경우에는 요건이 면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핀페시아를 150달러가 넘지 않는 선에서, 6병 미만으로. 반복 또는 분할의 방법으로 해외직구할 경우 관세법상 '불법' 아니다.

그렇다면 핀페시아 해외직구 '탈모인'들은 약사법도 관세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란 뜻이다. 

물론 판매자는 반드시 처벌된다. 더구나 구매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핀페시아(피나스테리드)와 같은 전문의약품 성격이 강한 성분을 구입할 경우 용법, 용량을 지키지 못해 부작용으로 신음할 수 있다. 

그러나 탈모 스트레스로도 버거운 탈모인들에게 범죄자로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앞서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관세법이나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 처벌 범위를 늘리거나 수입 제한 조치하는 규정을 넣는 방법으로 해외직구를 막을 수 있다. 형사처벌은 너무 과하고 마약류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느니, 마느니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구매자에 대한 명확한 수입 제한조치가 필요하단 뜻이다. 보건당국과 관세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초래된 법의 빈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무시하고 핀페시아를 해외직구한 탈모인들을 비난하거나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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