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 우선 사용 권고안 삭제했지만 1차로 여전히 좋은 선택지" [출처: 메디컬 옵저버]

대한당뇨병학회 이병완 진료지침이사(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개정된 당뇨병 진료지침에서 메트포르민 1차 약제 권고안 삭제
"획일적 치료는 맞지 않아…의료진·환자 가치 고려한 최선의 치료 선택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당뇨병학회가 2형 당뇨병(이하 당뇨병) 환자에게 메트포르민을 우선 권고하는 내용을 진료지침에서 삭제하는 대대적인 개정을 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표준치료로 여겨졌고 2011년부터 1차 약제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만큼 진료현장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변화가 메트포르민을 1차 약제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이병완 진료지침이사(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메트포르민은 1차 약제로 여전히 좋은 선택지"라며 "진료지침에서 메트포르민 우선 사용 권고안을 삭제한 것은 특정 숫자나 단어에 얽매인 치료 제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본지는 이병완 진료지침이사를 만나 당뇨병 진료지침 개정 배경과 향후 진료현장에서의 변화를 물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8~1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당뇨병 진료지침 제9판'을 공개했다.

메트포르민 1차 약제 권고안 삭제했지만 처방 패턴 변화 없을 것 

개정된 진료지침에서는 '약물치료 시 메트포르민을 우선 사용하고 금기나 부작용이 없는 한 유지한다'는 기존 권고안을 삭제했다. 메트포르민을 1차 약제로 권고하는 것은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예로, 신장기능이 크게 떨어진 당뇨병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없다. 이들에게 메트포르민을 우선 권고하는 내용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며 "메트포르민을 우선 사용해야 하는 제약을 풀어주고자 기존 권고안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진료지침 본문에는 메트포르민이 여전히 1차 약제로 좋은 선택지라고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회는 의료진과 환자 가치를 고려하면 메트포르민을 우선 사용하도록 제시한 권고안이 최선의 치료 선택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젊은 당뇨병 환자는 비만하기에 체내 에너지를 줄이는 치료를 해야 한다. 반대로 노인 당뇨병 환자는 노화 과정에서 근감소증이 유발되는데,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당뇨병 환자를 획일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료진과 환자 가치를 고려해 최선의 치료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국내 보험급여 기준에서는 당뇨병 치료에 메트포르민을 1차 약제로 권고하고,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에 실패했을 때 다른 항당뇨병제 사용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진료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현장의 처방 패턴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진료현장에서는 진료지침보단 보험급여 기준에 맞춰 처방이 이뤄진다. 보험급여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한 처방 패턴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메트포르민 1차 약제 권고안 삭제는 보험급여 기준 변화를 목표로 두지 않았고, 환자와 의료진에게 약물치료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판단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진료지침이 보험급여 기준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물꼬를 터놓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약제 계열 아닌 '성분명' 첫 언급…"향후 급여 적용 고려한 결정"

이번 진료지침에서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약제 계열이 아닌 성분명을 처음 담은 것이다. 

기존에는 한 가지 약제 성분명만 명시하기엔 부담이 있어 계열별 모든 약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앞으로 등장할 약제는 같은 계열일지라도 약제별 효과 등이 다르다고 판단해 처음으로 성분명을 알고리즘에 담았다.

그는 "약제 계열이 아닌 성분명을 진료지침에 처음 담은 이유는 향후 보험급여 적용을 고려한 것"이라며 "예로, 혈당과 체중 조절에 큰 효과를 보이는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제제)인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를 그동안 사용한 다른 GLP-1 제제와 같다고 생각해 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향후 효과가 큰 약제가 국내에 도입됐을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임상연구 근거로 '한국형' 권고안 제시

이번 진료지침은 국내 임상연구 근거를 반영해 '한국형' 권고안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서양과 달리 혈당 관리가 되지 않으면 4제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 예다. 이와 함께 당뇨병 환자의 동반질환과 뇌졸중 위험에 관한 국내 임상연구도 진료지침에 반영했다. 

그는 "서양에서는 GLP-1 제제나 인슐린 등 임상연구를 제약사 주도로 진행하고, 이를 진료지침에 반영해 치료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4제 병용요법에 관해서는 제약사 주도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외국 진료지침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4제 병용요법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됐고 대부분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로 시행됐다. 국내 임상연구를 근거로 진료지침 당뇨병 치료 알고리즘에 4제 병용요법을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뇨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당뇨인'이라는 용어를 진료지침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했다. 그는 앞으로 진료지침 개정 시 해당 용어 사용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진료지침 첫 페이지에 '당뇨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당뇨병 환자'라고 언급했다. 의료제공자 입장에서는 당뇨병 환자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뇨인이 맞다"면서 "당뇨인이라 언급한 이유는 당뇨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다. 다음 학회 임기 때 진료지침 개정 시에도 해당 용어를 계속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s://www.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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